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내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는 법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247만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집·예금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월급이 247만원을 넘어도 공제를 빼면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

3줄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원 · 부부 월 395만 2천원. 2025년 단독 228만원 대비 19만원 올랐습니다.
- 판정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한 뒤 다시 30%를 더 빼고, 집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나머지에만 연 4%를 매깁니다.
-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 일부에서 언급된 ‘저소득층 40만원’은 2026년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본인(부부라면 두 사람)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228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364만 8,000원 | +30만 4,000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보도자료, 2026-01)
⚠️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제와 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한 뒤 다시 30%를 더 빼고 반영합니다.
- 집·예금은 통째로 잡히지 않고, 지역별 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만 연 4%를 매겨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월 250만원을 벌어도, 공시가격 3억원 집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 숫자는 3장에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2025년 대비 무엇이 바뀌었나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 → 247만원으로 19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7.9%)·사업소득(5.5)과 주택·토지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신 확인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수급 여부를 확인·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먼저 볼 것은 부모님의 월급이 아니라, 부모님 명의의 소득과 재산(집·예금·자동차)입니다. 대략적인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걸러 보는 것이 빠릅니다.
2.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가?
선정기준액은 여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만 65세 이상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된 달부터)
-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247만 · 부부 395.2만)
💡 ‘하위 70%’라는 말은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정부가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산해서 정한 금액이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즉 “선정기준액 이하 = 하위 70% 이내”로 이해하면 됩니다.
최대 얼마를 받나 — 기준연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2025년 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 소비자물가 2.1% 반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월 40만원 인상’은 2026년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실제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한국경제·보건복지부 예산자료 기준)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부부 감액). 함께 살면 주거비·공과금을 나눠 부담한다는 ‘규모의 경제’를 근거로 한 제도입니다.
- 예: 두 분 모두 최대액 대상이라면 각 34만 9,700원 → 각 27만 9,760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로 단계 축소하는 방침을 밝혔으나, 2026년 현행 감액률은 20%입니다.
출처: 기초연금 제도안내(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액 감액’, 보건복지부 부부감액 개선 방침 보도자료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숫자 예시 2종)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공제·환산 실제 값을 넣어 두 가지 사례를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에 쓰는 2026년 공제·환산 값
| 항목 | 2026년 값 |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만원 (2025년 112만원) + 남은 금액의 30% 추가공제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12개월 = 월 반영)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계산 예시 ① —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5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단독 어르신(재산 없음 가정)
- 근로소득 평가: (250만 − 116만) × 70% = 134만 × 0.7 = 93만 8,000원
- 공적연금(국민연금)은 소득평가액에 전액 반영: +30만원
- 소득평가액 = 93만 8,000 + 30만 = 123만 8,000원
- 재산 없음 → 재산 소득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 약 123만 8,000원 < 247만원 → 수급 대상 ✅
월급으로는 250만원이지만, 근로소득 공제(116만원)와 30% 추가공제 덕분에 소득인정액은 절반 아래로 잡힙니다.
계산 예시 ② — 주택을 보유한 소득 없는 부부가구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 예금 3,000만원, 근로·연금 소득은 없는 부부
- 주택(일반재산): (3억 − 1억 3,500만 기본재산액 공제) = 1억 6,500만원 → 1억 6,500만 × 연 4% ÷ 12 = 월 55만원
- 예금(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공제) = 1,000만원 → 1,000만 × 연 4% ÷ 12 = 월 약 3만 3,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55만 + 3만 3,000 = 약 58만 3,000원
- 소득평가액 = 0원(소득 없음)
- 소득인정액 = 약 58만 3,000원 < 395만 2,000원(부부기준) → 수급 대상 ✅
공시가격 3억원 집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먼저 빼기 때문에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될 때는 훨씬 작아집니다.
💡 꿀돈지기의 실전 꿀팁 — 소득인정액은 눈대중이 안되요,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위 계산에서 보셨듯 근로소득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연 4% 환산이 겹겹이 들어갑니다. 손으로 어림하면 대부분 실제보다 높게 잡아 “우린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재산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나오니, 신청 전에 여기서 먼저 걸러 보세요.
⚠️ 자동차·회원권 등 고가 재산은 별도 기준으로 반영되고, 지역·재산 종류에 따라 세부 공제가 달라집니다. 위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4.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제도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복지로 자가진단·온라인 신청 — 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후 공동인증서로 신청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지참
-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국민연금 상담과 함께 진행 가능
- ✅ 자녀 대리신청 가능 —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임장·가족관계 확인 서류 필요)

소득인정액 계산의 바탕이 되는 ‘소득인정액’ 개념은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와도 공통으로 쓰입니다. 급여별 소득기준이 궁금하다면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 총정리를 함께 참고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계감액).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감액에도 최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부부 감액’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이며,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각 받아도 별도 감액이 없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그대로가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에만 연 4%를 매겨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계산 예시처럼 공시가격 3억원 대도시 주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은 월 58만원 수준으로 잡혀 부부 기준(395.2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단독 기준 2025년 228만 → 2026년 247만). 소득·재산이 그대로여도 기준액이 올라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탈락 후에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나요?
2026년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저소득 노인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예산·법 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링크
- 기초연금 제도안내(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링크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상담: 1355
작성: 꿀돈지기 · 기준일 2026-07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 아닙니다.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