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6 — 0세 월 100만원·1세 50만원, 신청방법·지급일·어린이집 차액까지

기준일: 2026-07-29 ·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정부24

2026년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글에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을 다룹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 돈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2026년 1세는 현금이 아예 0원이 되며, 지급일도 가정양육이냐 어린이집이냐에 따라 25일과 익월 20일로 갈립니다. 「아동수당법」 조문과 2026년 보육료 지원단가를 그대로 놓고 실제 통장에 꽂히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부모급여 2026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매월 25일 지급 대표 이미지

목차

  • 부모급여 2026 얼마? — 0세·1세 지급액
  • 누가 받나 — 신청자격
  • 어떻게 신청하나 — 방법과 기한
  • 60일을 놓치면 정확히 얼마를 잃나
  • 어린이집에 보내면 현금은 얼마 남나 — 2026년 실계산
  • 1세는 2026년부터 현금이 0원이다
  • 지급일이 두 개다 — 25일과 익월 20일
  • 월령과 반 편성이 따로 논다
  • 다른 육아지원금과 중복되나
  •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모급여 제도 변경 이력 —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 출처

부모급여 2026 얼마? — 0세·1세 지급액

부모급여는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0세와 1세는 각각 얼마인가요?

구분월 지급액연 환산
만 0세 (0~11개월)100만원1,200만원
만 1세 (12~23개월)50만원600만원

만 0세와 1세를 합치면 두 해 동안 최대 1,800만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소득·재산·부모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근거합니다. 조문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입니다. 즉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제4조제1항, 월 10만원) 위에 얹히는 추가 지급분입니다. 정부가 0세 아동을 두고 “월 110만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아동수당 10만원 + 부모급여 100만원.

언제 지급되나요?

가정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지급일 자체가 다릅니다. 아래 「지급일이 두 개다 — 25일과 익월 20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 2026 금액·자격·신청기한·지급일·중복 수령 핵심 요약

누가 받나 — 신청자격

만 0~23개월(생후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보호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소득·재산 요건이 없어 대상이 매우 넓습니다. 아이가 만 2세(24개월)가 되는 달부터는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대상은 출생일 기준 24개월 미만, 즉 0~23개월 아동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놓치기 쉬운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동수당법」 제14조는 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둘째,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됩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이 90일은 출국한 날부터 세고, 아이가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셉니다. 정지 기간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사라진 달까지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방법과 기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분까지 소급해 전액을 받습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그 사이 개월치는 받지 못합니다. 출생신고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 방문: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원스톱: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
부모급여 출생신고부터 매월 25일 지급까지 신청 절차 안내

✅ 신청·확인 체크리스트

  • ☐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
  • ☐ 출생 후 60일 이내인지 확인(소급 전액 조건)
  • ☐ 부모/아동 명의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신청할지 현금으로 받을지 선택
  •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도 함께 신청했는지 확인

여기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단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있던 기간을 6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산모나 아이의 장기 입원처럼 사정이 있었다면 무조건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지자체 판단이므로, 60일이 지났더라도 일단 주민센터에 사유를 밝히고 상담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60일을 놓치면 정확히 얼마를 잃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라”는 문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늦으면 얼마를 잃는지를 숫자로 적어둔 글은 거의 없습니다. 조문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라고 못박고 있으므로 출생일이 1일째입니다. 여기서 하루를 착각하면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예시 — 2026년 1월 10일 출생아, 수도권 거주

신청일소급 여부부모급여아동수당손실 합계
3월 10일(60일째)까지1·2월분 소급2,000,000원 수령200,000원 수령0원
3월 11일(61일째)3월분부터1·2월분 소멸1·2월분 소멸2,200,000원

1월 10일부터 31일까지가 22일, 2월이 28일(2026년은 평년), 여기에 3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을 더하면 정확히 60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220만원이 갈립니다. 비수도권 거주라면 아동수당이 월 10만 5천원이므로 손실은 22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이상)은 신청기한이 별도로 1년이어서 위 손실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숫자가 정확합니다. 참고로 첫만남이용권은 2026년 6월 9일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로 신설되어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현금은 얼마 남나 — 2026년 실계산

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입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제4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어린이집에 보내면 왜 현금이 줄어드나”의 답입니다. 돈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돈의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 총액에서 보육료 지원단가만큼이 먼저 이용권(바우처)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정부는 이 남은 금액을 차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육료 단가가 오르면 통장에 꽂히는 현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모급여 100만원은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보육료 지원단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점0세반 보육료0세 현금 차액1세반 보육료1세 현금 차액
2025년 상반기540,000원460,000원475,000원25,000원
2025년 하반기(7월~)567,000원433,000원500,000원0원
2026년584,000원416,000원515,000원0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가구가 손에 쥐는 현금은 18개월 만에 460,000원에서 416,000원으로 44,000원 줄었습니다. 1년으로 치면 528,000원입니다. 총액 100만원은 그대로인데 바우처 비중만 커진 결과입니다. 2025년 7월 인상은 0~2세와 장애아 5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5% 일괄 인상이었고, 언론은 이를 좋은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집 기준으로는 쓸 수 있는 돈의 성격이 나빠진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글에서는 편의상 자유현금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정부 공식 용어가 아니라, 어린이집 결제에만 묶이지 않고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을 가리키려고 붙인 이름입니다. 총액만 비교하면 판단이 뒤집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했습니다.

0세(0~11개월) · 2026년 · 아동수당 수도권 기준

구분부모급여 현금보육료 바우처아동수당총액자유현금
가정양육1,000,000원100,000원1,100,000원1,100,000원
어린이집(0세반)416,000원584,000원100,000원1,100,000원516,000원

총액은 두 경우 모두 1,100,000원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110만원과 51만 6천원으로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위 표에 넣은 아동수당은 수도권 기준 10만원이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2026에서 본인 지역 금액을 확인한 뒤 이 표를 다시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1세는 2026년부터 현금이 0원이다

1세(12~23개월) 부모급여는 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세반 보육료 지원단가는 515,000원입니다. 부모급여보다 15,000원 더 큽니다. 그래서 차액이 남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계산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쓴 표현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안내의 차액 내역표는 만 0세를 “1,000,000원 − 584,000원 = 416,000원”으로 적어 놓고, 만 1세 칸에는 금액 대신 “차액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1세(12~23개월) · 2026년 · 아동수당 수도권 기준

구분부모급여 현금보육료 바우처아동수당총액자유현금
가정양육500,000원100,000원600,000원600,000원
어린이집(1세반)0원515,000원100,000원615,000원100,000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총액은 15,000원 늘지만 자유현금은 60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6분의 1이 됩니다. “어린이집 보낼까 말까”를 총액으로만 판단하면 결론이 뒤집히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아직도 “1세는 부모급여 차액 2만 5천원이 나온다”고 적힌 글이 검색 상단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숫자는 2025년 6월까지 맞았습니다. 2025년 7월 1세반 보육료가 500,000원으로 오르면서 정확히 0원이 됐고, 2026년에는 단가 515,000원이 부모급여 50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급일이 두 개다 — 25일과 익월 20일

부모급여를 다루는 글 대부분이 ‘매월 25일’이라고만 적는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지급일을 두 갈래로 나눠 놓았다. 가정에서 키우면 매월 25일, 어린이집을 이용해 차액만 받으면 그 다음 달 20일이다.

즉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아동 가구는 금액도 적고(월 416,000원) 날짜도 한 달 늦다. 1월분 차액은 2월 20일에 들어온다. 그래서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달에는 ‘이번 달 부모급여가 안 들어왔다’는 오해가 거의 반드시 생긴다. 25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음 달 20일로 밀린 것이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으로 돌아온 달에는, 전달 차액(익월 20일)과 이번 달 현금(25일)이 한 달 안에 겹쳐 들어와 ‘두 번 받았다’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건 오지급이 아니라 지급 주기가 다른 두 돈이 한 달에 만난 것이다.

전환이 있었던 달에는 금액을 눈대중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지급 이력에서 ‘지급 대상 월’이 무엇으로 찍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대상 월이 맞게 찍혀 있으면 날짜가 달라도 정상이다.

월령과 반 편성이 따로 논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개월 수로 계산되고,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는 출생연도로 묶인 반 편성으로 계산된다. 기준이 서로 다르다. 2026년 반 편성은 0세반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1세반이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2세반이 2023년생, 3~5세반이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출생이다.

  • 2025년 12월생 — 2026년 내내 만 0세다. 0세반, 부모급여 100만원, 보육료 584,000원 차감 → 현금 416,000원
  • 2025년 1월생 — 2026년 중 만 1세가 된다. 같은 0세반인데 1세 구간에 들어가는 달부터 부모급여 50만원, 보육료 515,000원 차감 → 현금 0원

같은 교실, 같은 선생님, 같은 반 이름인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41만 6천원과 0원으로 갈린다. 옆자리 학부모와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니다. 반은 출생연도로 묶고 돈은 개월 수로 끊기 때문에 생기는 정상적인 결과다.

반 편성 기준일과 적용 단가는 지자체·어린이집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인 아동의 정확한 반 편성과 적용 단가는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다른 육아지원금과 중복되나

중복 여부를 ‘된다/안 된다’로만 적은 표는 실전에서 잘 틀린다. 진짜 함정은 같이 받긴 받는데 형태가 바뀌는 조합에 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제4항은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선택하면 ‘못 받는’ 게 아니라 현금이 이용권으로 갈아끼워지는 것이다. 아래 표는 그 차이까지 구분했다.

조합동시 수령실제로 어떻게 되나
부모급여 + 아동수당가능완전 별개 제도. 2026년 3월 27일 시행 개정으로 아동수당은 9세 미만까지 확대됐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월 최대 2만원까지 더 붙는다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가능일시금 바우처(200만원 이상). 2026년 6월 9일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로 근거 조문이 신설됐다. 신청기한이 1년으로 부모급여의 60일과 다르다
부모급여 + 어린이집 보육료가능 (형태 전환)제10조제4항. 보육료 이용권 단가를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현금. 2026년 0세는 416,000원, 1세는 0원
부모급여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능 (형태 전환)같은 제10조제4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되므로 현금은 남지 않는다. 어린이집과 달리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부모급여 + 가정양육수당불가시점이 다르다. 24개월 미만은 부모급여, 그 이후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겹치는 달은 없다 →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 차이 2026
부모급여 + 육아휴직급여가능재원과 근거가 다르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서로 감액하지 않는다
부모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능위와 동일. 고용보험 급여라 부모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외 체류 90일 이상정지제13조제1항제1호.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 정지. 기산일은 출국일이고, 국외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일부터 센다

표에서 ‘가능’으로 적힌 고용보험 급여 두 가지는 부모급여와 계산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 실제로는 같은 달에 세 종류의 돈이 동시에 들어오는 가구가 적지 않다. 조건과 신청 시점은 각각 따로 따져야 한다 → 육아휴직급여 2026 조건·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세금 환급형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6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아이 개월 수 확인 — 0세 구간 월 100만원, 1세 구간 월 50만원 (반 이름이 아니라 개월 수 기준)
  •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인지 확인 — 하루만 넘겨도 소급분 220만원이 사라진다
  • ☐ 60일을 넘길 사정이 있었다면 제10조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129에 문의
  • ☐ 가정양육인지 어린이집·아이돌봄 이용권인지 — 현금이냐 바우처냐가 여기서 갈린다
  • ☐ 지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로 정상 등록돼 있는지 확인
  • ☐ 지급일 확인 — 가정양육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차액은 익월 20일. 25일에 없다고 누락이 아니다
  • ☐ 아동수당(월 10만원, 비수도권 가산)을 함께 신청했는지 확인 — 별도 제도다
  • ☐ 첫만남이용권 신청기한(1년)이 남아 있는지 확인 — 부모급여 60일과 기한이 다르다

꿀돈지기의 실전 꿀팁 — 부모급여에서 제일 많이 손해 보는 게 60일이에요. 출생신고 하러 간 김에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하면 놓칠 일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급여 2026 금액은 얼마인가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Q2.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가정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등록 계좌로 입금되고,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해 차액만 받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 20일에 지급되므로 날짜가 다릅니다.

Q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분까지 소급해 전액을 받습니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4.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부모급여보다 바우처가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예: 0세 41만 6천원).

Q5.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200만원 이상)과 별개로 함께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개정으로 9세 미만까지 확대됐고 수도권은 월 10만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월 최대 12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끝난 뒤에 지급됩니다.

Q6. 소득이 높아도 받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Q7.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나요?

만 0~23개월(생후 24개월 미만)까지 받습니다. 아이가 만 2세가 되는 달부터는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가정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Q8.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왜 현금이 41만 6천원밖에 안 들어오나요?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이용권 584,000원(2026년 0세반)이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제4항이 부모급여를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00만원 그대로지만, 그중 584,000원은 어린이집에만 쓸 수 있는 이용권 형태입니다.

Q9. 1세(12~23개월)인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 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0원입니다. 1세반 보육료 지원단가 515,000원이 부모급여 500,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남는 차액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도 만 1세 차액은 ‘차액없음’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는 25,000원이 나왔지만 2025년 7월 보육료 인상으로 0원이 됐습니다.

Q10. 60일을 하루 넘겨서 신청하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

출생월과 그다음 달분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1월 10일 출생아라면 3월 10일이 60일째이고, 3월 11일에 신청하면 부모급여 200만원과 아동수당 20만원, 합계 22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비수도권은 221만원). 다만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기간은 6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꿀돈지기의 실전 꿀팁 — 아이가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가 끝나고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이나 보육료로 자동 전환돼요. 전환 시점에 신청 누락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제도 변경 이력 —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아래 표는 이 글의 숫자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근거로 바뀌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부모급여 금액(100만원·50만원)은 2023년 이후 그대로인데 현금이 줄어든 이유가 여기서 보인다. 바뀐 것은 부모급여가 아니라 보육료 단가였다.

시점무엇이 바뀌었나근거
2021. 12. 14.「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신설 —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추가 지급하는 근거가 생겼다. 같은 날 제10조제4항도 신설돼 이용권 지급이 가능해졌다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제10조제4항
2023. 6. 13.제4조제5항 개정 — 추가 지급액이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됐다. 지금의 0세 100만원 구조가 여기서 나왔다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2025. 7. 1.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5% 일괄 인상(대상 약 53.5만명). 0세반 540,000→567,000원, 1세반 475,000→500,000원. 이 시점에 1세 차액이 0원이 됐다KDI 경제정보센터
2026. 1.2026년 지원단가 적용 — 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 0세 현금 차액이 416,000원으로 다시 줄었다보건복지부 카드뉴스·서울시 공고
2026. 3. 27.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 미만으로 확대(부칙에 따라 2029년 12세까지 단계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월 2만원 범위 추가 지급 근거 신설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제6항, 부칙 제2조
2026. 6. 9.첫만남이용권 근거 조문(제10조의2) 신설 — 200만원 이상 지급이 법률에 명시됐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출처

  • 보건복지부·복지로 — 부모급여 지원: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 부모급여(영아수당) 안내·신청: https://www.gov.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어린이집 차액 안내: korea.kr 카드뉴스(2026-01-1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시행 2026. 3. 27.] [법률 제21489호, 2026. 3. 20., 일부개정]: law.go.kr 아동수당법
  • 서울특별시 — 2026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공고(0세반 584,000원 / 1세반 515,000원): news.seoul.go.kr
  • KDI 경제정보센터 — 2025년 하반기 0~2세 보육료 지원단가 5% 인상: eiec.kdi.re.kr

본 글의 모든 수치·기준·지급일은 2026-07-29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정부24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금액·지급일·신청 절차는 정부 안내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복지로·정부2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꿀돈지기 · 이 글의 최종 검토일: 2026-08-15

정부지원금·수당·절세 정보를 법령·고시 원문과 정부 공식 발표로 확인해 씁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갱신하고 갱신 이력을 남깁니다. 운영자 소개 · 편집·정확성 방침 · 오류 제보: contact@gguld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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