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 내 소득이면 연 얼마까지 공제되나 (2026 임대·법인대표 예외까지)
3줄 요약 (기준일: 2026-07)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에 따라 600·500·400·200만원으로 나뉩니다.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6천만원 500만원, 6천만~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최대 600만원”은 가장 낮은 소득구간의 숫자입니다.
- 법인대표는 기준이 다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는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총급여 8,0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0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 한도에서 임대소득 비율만큼 깎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이며, 산식은 한도 내 납부액 × (1 − 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목차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 법인대표는 소득 기준이 다르다 —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컷
- 부동산임대업자·겸업자는 한도가 차감된다
- 2026년 바뀐 추가납입 규칙 — 50개월 한도 폐지
- 자주 묻는 질문
- 가입 전 확인 체크리스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 결론부터: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600·500·400·20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대표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별 연간 공제한도 표
아래는 원문 5칸 표를 모바일 가독성을 위해 세로형 3칸(구분·항목·값) 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구분 | 항목 | 값 |
|---|---|---|
|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600만원 |
| 예상세율 | 6.6%~16.5% | |
| 절세효과(연간) | 396,000원~990,000원 | |
|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
| 예상세율 | 16.5%~26.4% | |
| 절세효과(연간) | 825,000원~1,320,000원 | |
| 개인·법인대표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400만원 |
| 예상세율 | 26.4%~38.5% | |
| 절세효과(연간) | 1,056,000원~1,540,000원 | |
| 개인만 1억원 초과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200만원 |
| 예상세율 | 38.5%~49.5% | |
| 절세효과(연간) | 770,000원~990,000원 |
⚠️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광고와 블로그가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를 앞세우는데, 600만원은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라서, 소득 1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2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표의 절세효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해 산출한 예시이며, 노란우산 소득공제만 받았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소득구간 한도 확인 계산 예시
주의할 점은 판정 기준이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매출 2억원에 경비 1억 7천만원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3천만원이므로 600만원 구간입니다.
| 사례 | 소득금액 | 한도 | 연 600만원 납입 시 실제 공제액 |
|---|---|---|---|
| 개인사업자 A | 3,5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전액 |
| 개인사업자 B | 5,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100만원은 공제 안 됨) |
| 개인사업자 C | 8,0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개인사업자 D | 1억 2,0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표에서 읽어야 할 것
납입액이 곧 공제액이 아닙니다. 소득금액 1억 2천만원인 D씨가 연 6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20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소득공제 효과가 없는 저축이 됩니다(공제금 자체는 나중에 돌려받지만, 그 해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납입액을 정하기 전에 내 소득구간 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인대표는 소득 기준이 다르다 —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컷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과 총급여 8,000만원의 관계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는 총급여액 8,000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한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제가 아예 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숫자는 같은 지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 표현 | 값 | 의미 |
|---|---|---|
| 총급여액 | 8,000만원 | 비과세를 제외한 연간 급여 총액 |
| 근로소득금액 | 6,625만원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8,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6,625만원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안내는 두 숫자를 나란히 병기하고 있으며,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대상소득 자체가 법인대표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즉 공제 한도를 정하는 구간 판정도 근로소득금액으로 합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법인대표의 컷오프 판정 → 총급여 8,000만원 (=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 법인대표의 한도 구간 판정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4천만~6천만원 500만원 / 6천만~6,625만원 400만원)
- 법인대표에게는 1억원 초과 200만원 구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625만원에서 이미 잘리기 때문입니다.
공제 제한 적용 — 가입 시점이 갈림길
⚠️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규칙이 다릅니다.
이 제한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전 세법이 적용돼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금 과세방식도 이자소득세로 다릅니다). 단,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 개정세법이 적용됩니다.
| 가입 시점 | 소득공제 대상소득 | 공제금 과세 |
|---|---|---|
| 2015-12-31 이전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이자) |
| 2016-01-01 이후 | 개인사업자=사업소득금액 / 법인대표=근로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실제 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 2019-01-01 이후 | 위와 같되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퇴직소득세 |
부동산임대업자·겸업자는 한도가 차감된다
부동산임대업 소득 제외 기준 (2019년 이후 가입분)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업만 하는 사업자라면 노란우산에 가입해 부금을 내도 소득공제 효과는 0원입니다(가입 자체와 공제금·복리이자·압류금지 혜택은 별개입니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입자라면 본인의 가입일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업 겸업 시 임대소득 비율만큼 차감되는 방식
다른 업종과 임대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제 한도에서 임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깎입니다. 공식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 (1 −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실제 숫자를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원문 5칸 표를 모바일 가독성을 위해 세로형 3칸(구분·항목·값) 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구분 | 항목 | 값 |
|---|---|---|
| 겸업 A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임대소득 비율 20% | 한도 | 600만원 |
| 연 600만원 납입 시 공제액 | 600만원 × (1−0.2) = 480만원 | |
| 겸업 B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임대소득 비율 60% | 한도 | 600만원 |
| 연 600만원 납입 시 공제액 | 600만원 × (1−0.6) = 240만원 | |
| 겸업 C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임대소득 비율 30% | 한도 | 500만원 |
| 연 600만원 납입 시 공제액 | 500만원 × (1−0.3) = 350만원 | |
| 임대업만 사업소득금액 무관, 임대소득 비율 100% | 한도 | — |
| 연 600만원 납입 시 공제액 | 0원 |
✅ 표에서 읽어야 할 것
겸업 C를 보세요. 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라 한도가 500만원으로 먼저 줄고, 그 다음에 임대비율 30%가 차감돼 350만원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한도를 먼저 적용하고, 그 한도 내 납부액에 (1−임대비율)을 곱합니다. 납입액 600만원에 바로 곱하면 420만원이 나와서 틀립니다.
꿀돈지기 실전 꿀팁 ①
🍯 꿀돈지기의 꿀팁 — 공식 안내 페이지의 예시 문구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소득공제’ 페이지의 계산 예시는 소제목·각주에 적힌 요약 계산식과 바로 아래 표의 값이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예: 표에서는 480만원인데 각주에는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시된 산식(한도 내 납부액 × (1−임대비율))과 표의 값은 서로 정합하므로, 위 표는 산식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임대업을 겸업하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이나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본인 숫자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2026년 바뀐 추가납입 규칙 — 50개월 한도 폐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추가납입의 50개월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03-14) 제86조의3 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제11조입니다.
종전에는 추가납입을 50개월분까지만 할 수 있어서, 그 한도를 다 쓰면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한 매년 소득구간별 한도까지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납입 규칙 (2026-07 기준)
| 항목 | 기준 |
|---|---|
| 연 납입 한도 | 1,800만원 (정기 부금월액 + 추가납입액 합산) |
| 부금월액 | 월 5만원 ~ 최대 150만원 (1만원 단위) |
| 추가납입 | 당해연도 부금월액을 선납으로 모두 납부한 경우에 가능.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 |
| 선납 | 올해분 부금월액은 미리 납부 가능 (차년도분 선납은 불가) |
⚠️ 낡은 정보 주의 — 다른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아직도 많은 글이 부금월액을 “월 5만~100만원”, 연 납입한도를 “1,200만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가입부금’ 안내 기준으로 현재는 월 최대 150만원, 연 1,800만원입니다.
올해 납입분의 소득공제 귀속 시점
소득공제는 ‘납입한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2026년에 낸 부금은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해 공제되고, 개인사업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 연말에 몰아넣는 전략이 통합니다. 연 납입한도 1,800만원 안에서 12월에 추가납입을 해도 그 해 소득공제로 잡힙니다. 다만 소득구간 한도(600·500·400·200만원)를 넘는 금액은 공제 효과가 없으므로, 한도까지만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가납입은 당해연도 부금월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납입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소득구간별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연 600만원을 납입해도 2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연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이는 납입 가능액이지 공제 가능액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그 해 세금을 줄여주지 않습니다(공제금 자체는 나중에 수령).
법인대표는 언제 공제가 제한되나요?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는 총급여액 8,000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제가 0원이 됩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 세법이 적용돼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업을 겸업하면 한도가 얼마나 차감되나요?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됩니다. 산식은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 (1 −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중 임대소득이 200만원(20%)이면, 한도 600만원 × (1−0.2) = 480만원이 공제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임대업만 영위하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략의 구간을 잡고, 연말에 추가납입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노란우산은 당해연도 부금월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확정되는 연말에 한도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감액은 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꿀돈지기 실전 꿀팁 ②
🍯 꿀돈지기의 꿀팁 — 소득이 애매하게 경계에 걸리면 구간 하나 차이가 100만원이에요.
소득금액 3,950만원과 4,050만원은 겨우 100만원 차이지만 한도는 600만원 대 500만원입니다. 경계 근처라면 필요경비 증빙(사업 관련 비용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만으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납입액을 정하기 전에 가결산으로 소득금액을 먼저 추정해 보세요. 순서를 반대로 하면 한도를 넘겨 넣어놓고 공제를 못 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IRP·연금저축과 헷갈리지 마세요. 노란우산은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임)이고, IRP·연금저축은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을 직접 깎음)입니다. 메커니즘이 달라 중복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노란우산 한도는 줄지만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적용 세율)는 커지는 반대 구조라는 점도 함께 보세요.
가입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내 신분 확인 — 개인사업자인가, 법인대표인가 (판정 기준 소득이 다릅니다)
- ✅ 법인대표라면 컷오프 먼저 — 총급여 8,000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 시 공제 0원
- ✅ 소득금액 확인 — 매출이 아니라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소득구간 한도 적용 — 4천만원 이하 600 / 4천만~6천만 500 / 6천만~1억 400 / 1억 초과 200만원
- ✅ 부동산임대업 여부 — 겸업이면 한도 내 납부액 × (1 − 임대소득 ÷ 사업소득)
- ✅ 가입 시점 확인 — 2015-12-31 이전 / 2016-01-01 이후 / 2019-01-01 이후로 규칙이 갈립니다
- ✅ 납입 계획 —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구간 한도까지만 채우는 것이 효율적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소득공제 안내 (yumam.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가입부금 안내 (2026-07-15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390호(2016-12-20) 제86조의3 제1항·부칙 제23조 — 법인대표 총급여 8천만원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78호(2025-03-14) 제86조의3 제1항·제4항·부칙 제1조·제11조 — 50개월 추가납입 한도 폐지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노란우산공제 (call.nts.go.kr)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과 공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실제 공제액은 소득 구조·가입 시점·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