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6 금액 — 하루 66,048~68,100원, 한 달에 실제 들어오는 돈 (조건·소정급여일수)
3줄 요약 (기준일: 2026-07)
-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하한액이 함께 인상됐습니다(2026.1.1 이후 퇴사자 적용).
-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1일 기준)이며,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2026년 기준을 퇴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상태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비자발적 이직)했다면 받을 수 있고,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을 소정급여일수 동안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대상인지 30초 자가진단부터 2026년 달라진 금액, 지급액 계산법, 연령·근속별 지급일수, 신청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자격 자가진단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체크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 퇴사가 본인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인가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네 개 중 애매한 항목이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자진 퇴사여도 질병·임금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므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얼마인가 — 66,048원과 68,100원
2026년 실업급여의 핵심 변화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6년 만에 함께 올랐다는 점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연동 최저시급 | 10,030원 | 10,320원 |
하한액 66,048원은 어림수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산식은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80%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넣으면 10,320 × 8 × 0.8 = 66,048원이 나옵니다. 이 80%는 2019년 8월 27일 개정으로 90%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상한액이 6년 만에 움직인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상한액 66,000원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만 매년 올라 2025년에는 격차가 1,808원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한액 66,048원이 상한액 66,000원을 48원 넘어섰습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높으면 제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린 것(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이 2026년 개정의 실제 내용입니다.

💡 꿀돈지기의 실전 꿀팁: 인상된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즉 퇴사일이 2025년 12월이면 옛 기준(상한 66,000원), 2026년 1월이면 새 기준(68,100원)이에요. 퇴사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고 상한액에 걸릴 만큼 급여가 높은 편이라면 이 며칠 차이가 실제 수령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하한액~평균임금 구간이라 큰 차이가 없으니, 억지로 퇴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내 월급은 어디에 걸리나 — 월급으로 바로 찾는 표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 | 1일 평균임금 | 1일 지급액 | 28일 주기 입금액 |
|---|---|---|---|
| 약 334만원 미만 | 110,080원 미만 | 66,048원 (하한액 고정) | 1,849,344원 |
| 약 334만 ~ 344만원 | 110,080 ~ 113,500원 | 평균임금 × 60% | 1일 지급액 × 28일 |
| 약 344만원 초과 | 113,500원 초과 | 68,100원 (상한액 고정) | 1,906,800원 |
⚠️ 월급 환산값은 3개월을 91일로 잡은 어림값입니다. 법적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이고, 상여·수당 포함 여부와 해당 기간의 달력일수에 따라 수만원씩 달라집니다. 경계선(334만·344만) 근처라면 이 표로 결론 내지 마세요.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면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사람은 그 시간으로 계산해, 6시간이면 49,536원, 4시간이면 33,024원, 3시간이면 24,768원입니다.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 달에 얼마 들어오나 — 첫 회차는 50만원대입니다
실업급여를 ‘월 198만원’으로 알고 생활비를 계획하면 첫 달에 반드시 어긋납니다. 월급처럼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회차별로 들어오고, 첫 회차가 유독 작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퇴사일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신고한 날이라 신고를 미루면 첫 입금이 통째로 밀립니다. 최초 실업인정일은 통상 신고일로부터 14일 뒤이고 그중 7일이 빠지므로 첫 입금은 8일분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 회차 | 인정 일수 | 하한액 기준 입금액 | 상한액 기준 입금액 |
|---|---|---|---|
| 1차 | 8일 | 528,384원 | 544,800원 |
| 2차 이후 | 28일 | 1,849,344원 | 1,906,800원 |
널리 알려진 ‘월 198만원’(66,048원 × 30일 = 1,981,440원)과 실제 2회차 이후 입금액 1,849,344원 사이에는 132,096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28일 주기로 도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28일조차 법정 숫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라고만 정합니다. 주기가 짧게 지정되면 회차당 금액도 작아지고, 총액은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끝까지 받으면 8일 + 28일 × 6회 = 176일, 남은 4일이 마지막 회차입니다. 총 8회에 걸쳐 11,888,640원(66,048원 × 180일)이 들어옵니다.
지급액 계산법 —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 상황 | 1일 지급액 |
|---|---|
| 평균임금 60%가 68,100원보다 높음 | 68,100원(상한액) |
| 평균임금 60%가 66,048원~68,100원 사이 | 평균임금 × 60% |
| 평균임금 60%가 66,048원보다 낮음 | 66,048원(하한액) |
예를 들어 1일 지급액이 하한액 66,048원이라면 30일치 산술 환산은 1,981,440원, 상한액 68,100원이라면 2,043,000원입니다. 다만 이건 계산상의 값일 뿐 실제 입금 단위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28일 주기로 지급되므로 2회차 이후 1,849,344원씩 들어오고, 첫 회차는 8일분인 528,384원입니다. 실수령 흐름은 위 「한 달에 얼마 들어오나」에서 회차별로 정리했습니다. 총 수령액은 1일 지급액 × 아래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대부분에게 의미 없는 이유
여기서 대부분의 글이 멈춥니다. 그런데 위 표를 뒤집어 계산해 보면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2026년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의 차이는 단 2,052원, 약 3%뿐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60%”라는 공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이 극히 좁습니다.
60% 계산값이 하한액을 밑돌면 하한액을 주고,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에서 자릅니다. 그 경계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을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실제 1일 지급액 | 60% 공식이 작동하나? |
|---|---|---|
| 110,080원 미만 | 66,048원 (하한액 고정) | ❌ 평균임금이 얼마든 똑같다 |
| 110,080원 ~ 113,500원 | 평균임금 × 60% | ⭕ 이 구간에서만 작동 |
| 113,500원 초과 | 68,100원 (상한액 고정) | ❌ 더 벌어도 안 늘어난다 |
✅ 표에서 읽어야 할 것
60% 계산이 실제로 의미를 갖는 구간은 1일 평균임금 110,080원 ~ 113,500원, 폭 3,420원뿐입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즉 대다수 수급자는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내 월급이 얼마니까 60%면 얼마” 식의 계산이 대부분 무의미한 이유입니다.⚠️ 단, 평균임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경계값을 3개월 91일 기준으로 월급 환산하면 약 334만원 / 344만원 수준이지만, 상여·수당 포함 여부와 해당 기간의 달력일수(2월이 끼면 89~90일)에 따라 수만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리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 대부분의 수급자는 하한액(66,048원) 부근에서 시작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2026 — 수급 4대 요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 자진 퇴사는 원칙적 제외(정당한 사유 시 예외) |
| 근로 의사·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재취업 노력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것 |
⚠️ 주의 —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유급일)만 합산한 값입니다. 주 5일 근무라도 무급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보통 약 7~8개월 이상 재직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애매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피보험단위기간을 먼저 조회하세요.
소정급여일수 — 나이·근속별 며칠 받나
받는 총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 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2019.10.1 이후 이직자 기준).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즉 만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최대 270일, 하한액 기준으로 약 1,780만원(66,048원 ×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1단계: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
- 2단계: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
- 3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4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 5단계: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재취업활동 증빙)받으며 급여 수령
실업급여 전용 계좌로 받아야 전액이 보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7조의2는 수급자가 신청하면 실업급여수급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만 입금하도록 정합니다. 이 계좌를 쓰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입금된 금액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이 됩니다. 일반 계좌로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들어온 돈은 다른 잔액과 섞여 예금채권이 되고, 그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 범위에서만 보호받습니다. 채무나 연체가 있다면 신청할 때 전용 계좌를 함께 지정하세요. 한 번만 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 꿀돈지기의 실전 꿀팁: 실무에서 제일 자주 막히는 지점이 1단계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잘못 기재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돼요. 퇴사 직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먼저 요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직접 조회해 사유 코드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소진해야 하니, 신청은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이득입니다.
받기 시작한 뒤가 진짜다 —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는 한 번 승인되면 끝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이걸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막혀 급여가 끊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업인정일은 “매주”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격주 1회에서 매주 1회로 강화됐다”는 설명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법 문언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한다.
즉 실업인정일 주기는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합니다. 구체적인 재취업활동 횟수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서 실업인정 차수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매주 1회”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본인의 실업인정일과 필요 횟수는 수급자격 인정 교육 때 안내받은 내용과 고용24(work24.go.kr)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했다고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 제5항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을 4회(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또는 6회(150일 이상) 이상 한 경우 |
| 전화·인터넷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
| 같은 사업장만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
| 경력·연령·노동시장 상황상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 구인공고의 직종·경력·학력·자격 요건과 구직신청서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 고용센터가 지정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그 기간 한정) |
✅ 반대로 이건 넉넉히 인정됩니다
·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2회로 인정 (8시간 미만이면 1회)
· 직업훈련 수강 → 중도탈락하지 않으면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인정
· 일용근로자의 1일 근로 제공 → 최대 2주간의 구직활동으로 인정
💡 꿀돈지기의 실전 꿀팁: 편하다고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만 반복하면 4회(또는 6회)를 넘는 순간 그 이후는 재취업활동으로 안 쳐줍니다. 방문·면접·직업훈련을 섞어야 안전해요. 특히 직업훈련은 수강만 유지하면 그 기간 전체가 인정되니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빨리 취업하면 남은 돈의 절반을 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끝까지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일수가 넉넉한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요건은 ①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할 것, ② 재취업한 날 기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것, ③ 그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65세 이상이거나 창업한 경우 6개월) 세 가지입니다.
③이 함정입니다. 재취업 시점이 아니라 12개월이 지난 뒤에 확인하므로 그전에 그만두면 0원입니다. 지급액은 같은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1/2이라, 소정급여일수 120일에 하한액 66,048원인 사람이 60일차에 재취업하면 1,981,440원입니다. 포기하는 남은 60일분이 3,962,880원이니 재취업 후 월급이 실업급여 수준만 넘으면 대체로 재취업이 유리하지만, 이 돈은 12개월 근속을 확인한 뒤에 나오므로 당장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마지막 직장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거나, 신고 전에 이미 채용이 약속돼 있던 곳에 들어간 경우, 그리고 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하한액이 함께 인상됐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Q2. 자진 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병·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이직회피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채우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되므로 보통 7~8개월 이상 재직해야 채워집니다. 본인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 단,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Q5.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월 198만원’은 하한액 66,048원에 30일을 곱한 값일 뿐,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28일 주기로 지급되어, 2회차 이후 입금액은 1,849,344원(66,048원 × 28일)입니다. 첫 회차는 대기기간 7일이 빠져 8일분인 528,384원만 들어옵니다. 상한액 68,100원 기준이면 각각 1,906,800원과 544,800원입니다.
Q6. 평균임금의 60%라는데, 제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 미만이면 평균임금이 얼마든 하한액(66,048원)이 지급되고,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액(68,100원)에서 잘립니다. 60% 공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1일 평균임금 110,080원~113,500원, 폭 3,420원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달력일수로 나눈 값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ei.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7. 구직활동은 매주 1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언에 “매주 1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구체적 횟수는 실업인정 차수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실업인정일과 필요 횟수는 고용24(work24.go.kr)와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은 4회(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또는 6회(150일 이상) 이상부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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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평균임금·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보험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 공식 1차 자료 (2026년 7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고용보험법」 제46조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 최저임금일액의 100분의 80
-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 실업인정일은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지정
- 「고용보험법」 제49조 — 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 「고용보험법」 제38조 · 제37조의2 — 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수급계좌
- 「고용보험법」 제64조 — 조기재취업수당 (2년 이내 수령 이력 시 부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 (대통령령 제35934호, 2026.1.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 제85조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과 지급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 실업급여수급계좌 입금액 전액 압류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압류금지 최저금액 250만원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2.1. 시행)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최저임금 결정 (시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고용보험(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24(work24.go.kr) 실업급여 신청
갱신 이력: 2026-07-08 최초 작성(2026 상·하한액 인상 반영). / 2026-07-1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6-15 기준) 원문 대조. ①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3%)에 불과해 “평균임금의 60%” 공식이 작동하는 구간이 1일 평균임금 110,080원~113,500원(폭 3,420원)뿐이라는 점을 계산표로 신설. ② 실업인정·재취업활동 섹션 신설 — 「고용보험법」 제44조②의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장이 지정” 문언을 명시하고,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7가지(워크넷 이메일 지원 4회/6회 초과 등)와 넉넉히 인정되는 3가지를 표로 정리. ③ FAQ 4→7문항. ※ 법제처는 「고용보험법」 2026-08-20 시행 개정이 있음을 명시했으며 내용 미반영 상태이므로 8월 이후 재대조 예정. /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후 개편. ① 1차 출처 링크 12건 신설(기존 외부 출처 0건). ② “한 달 198만원” 표기를 실제 지급 구조(1차 8일분 528,384원, 2차 이후 28일분 1,849,344원)로 정정 — 본문과 FAQ Q5 모두 수정. ③ 하한액 산식(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 × 80%, 법 제46조①2호)과 상한액 인상 배경(48원 역전) 명시, 월급→지급액 환산표 신설. ④ 조기재취업수당(시행령 제84·85조)과 실업급여수급계좌 압류금지(법 제37조의2, 시행령 제58조의3) 항목 신설. ⑤ 평균임금 경계값의 월급 환산 기준을 30일(330만/341만)에서 3개월 91일(334만/344만)로 통일. ⑥ 내부 관련글 2건 →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