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6 지급액 조회 — 8월 27일 실제 입금액, 안내금액보다 덜 들어오는 3가지 이유
2026년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은 8월 27일에 들어옵니다. 국세청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잡은 날짜입니다. 그런데 안내문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 재산·신청시기·체납 세 단계에서 각각 깎입니다.
이 글은 ‘얼마 받나’에 먼저 답합니다. 총급여액 등을 넣으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가 각각 얼마를 받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의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표를 맨 위에 뒀습니다. 그다음이 지급일이고, 그다음이 안내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29일 기준이며, 아래 숫자와 규정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과 국세청 발표(2026-04-30)로 대조했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2026, 나는 얼마 받나 — 총급여액별 실계산표
- 지급일 2026 — 8월 27일 입금, 법정 한도는 9월 말
- 왜 덜 들어오나 — 감액 3단계 누적 계산
- 재산은 액면가로 잡히지 않는다 — 전세금·예금 평가
- 재산의 절벽 두 개 — 1억 7,000만원과 2억 4,000만원
- 손해 없이 벌 수 있는 최대 소득 — 그리고 41.25%의 반대 방향
- 2,200만원 미만인데 0원인 이유 — 하한 규정
- 아직 신청 안 했다면 — 12월 1일까지, 대신 95%
- 지급일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근로장려금 2026, 나는 얼마 받나 — 총급여액별 실계산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오를수록 늘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치로 멈추고(평탄), 그 뒤로는 줄어듭니다(점감). 검색 상위 글 대부분은 ‘최대 165·285·330만원’에서 멈추는데, 정작 필요한 건 내 총급여액을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아래 표는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의 계산식에 총급여액 등을 직접 대입해 원 단위까지 계산한 값입니다.
| 총급여액 등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
| 300만원 | 1,237,500원 | 1,221,429원 | 1,237,500원 |
| 500만원 | 1,650,000원 (평탄) | 2,035,714원 | 2,062,500원 |
| 900만원 | 1,650,000원 (평탄 끝) | 2,850,000원 (평탄) | 3,300,000원 (평탄) |
| 1,400만원 | 1,015,385원 | 2,850,000원 (평탄 끝) | 3,300,000원 |
| 1,700만원 | 634,615원 | 2,375,000원 | 3,300,000원 (평탄 끝) |
| 2,000만원 | 253,846원 | 1,900,000원 | 2,933,333원 |
| 2,500만원 | 0원 (상한 초과) | 1,108,333원 | 2,322,222원 |
| 3,000만원 | 0원 | 316,667원 | 1,711,111원 |
| 3,500만원 | 0원 | 0원 (상한 초과) | 1,100,000원 |
| 4,000만원 | 0원 | 0원 | 488,889원 |
⚠️ 이 표는 구간 대표값입니다. 법 제100조의5제5항은 제1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구간별 근로장려금산정표(시행령 별표 11)를 적용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실제 결정액은 위 연속함수가 아니라 계단식 산정표로 나옵니다. 위 원 단위 숫자는 자기 위치를 가늠하는 용도이지 정확한 지급액이 아니며, 실제 금액은 수천 원 단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식 원문 — 근거는 별표 11이 아니라 법 조문 본문입니다
| 가구 | 구간 | 「총급여액 등」 | 계산식 |
|---|---|---|---|
| 단독 | 점증(가목)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
| 단독 | 평탄(나목) | 400만~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단독 | 점감(다목) | 900만~2,200만원 미만 | 165만 − (총급여액 등 − 900만) × 165/1,300 |
| 홑벌이 | 점증(가목)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
| 홑벌이 | 평탄(나목) | 700만~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홑벌이 | 점감(다목) | 1,400만~3,200만원 미만 | 285만 − (총급여액 등 − 1,400만) × 285/1,800 |
| 맞벌이 | 점증(가목)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
| 맞벌이 | 평탄(나목) | 800만~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맞벌이 | 점감(다목) | 1,700만~4,400만원 미만 | 330만 − (총급여액 등 − 1,700만) × 330/2,700 |
여기서 거의 모든 글이 뭉개는 두 단어를 분리합니다. 위 계산에 들어가는 건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등)이고,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2,200 / 3,200 / 4,400만원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기준입니다. 두 상한 숫자가 같아서 대부분 한 단어로 섞어 쓰는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총소득에는 들어가고 총급여액 등에는 안 들어갑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두 값이 같지만 예금이자나 사적연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홈택스 계산 값과 내 계산이 왜 다르냐’의 상당수가 여기서 갈립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이 함께 산정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둘 다 처리되고 지급일도 같습니다 — 자세한 요건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6 글에 정리했습니다.
지급일 2026 — 8월 27일 입금, 법정 한도는 9월 말
국세청은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정기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9월 말이라는 답도 같이 나옵니다. 둘 다 맞습니다. 8월 27일은 국세청이 행정적으로 앞당겨 잡은 실제 입금일이고, 9월 말은 법이 정한 최대 한도입니다. 이 구분을 알아야 8월 27일에 입금이 없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9월 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은 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세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 마감은 6월 1일이므로 기산점은 6월 30일, 결정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100조의8 제3항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9월 말”이라는 표현으로 굳었습니다. 정리하면 8월 27일은 법정 한도보다 약 한 달 이른 날짜이고, 국세청이 이 한도 안에서 앞당긴 것이지 법이 8월 27일을 못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8월 27일에 입금이 없는 경우, 그 자체를 지연이라고 보기보다 감액 사유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신청 방식 | 신청 시기 | 지급(예정)일 | 지급 비율 |
|---|---|---|---|
| 정기신청 | 2026-05-01 ~ 06-01 | 2026-08-27 | 산정액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06-02 ~ 12-01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산정액 95%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5년 9월 | 2025-12-30까지 | 산정액의 35% 선지급 |
| 반기신청 하반기분·정산 | 2026년 3월 | 2026-06-25 (지급 완료)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
8월 27일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표에서 보듯 반기신청 가구는 8월 27일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귀속 반기신청자는 이미 2026년 6월 25일에 정산까지 끝났습니다. 정산 결과 더 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때 추가로 들어왔고, 반대로 더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그 신청은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8월 27일 지급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즉 “나는 반기신청자니까 8월엔 없다”가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반기신청 일정과 35% 선지급 구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정산 구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리 — 8월 27일은 실제 입금 예정일, 9월 말은 법정 한도. 정기신청자는 8월 27일,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4개월, 반기신청자는 6월 25일에 이미 종료.
왜 덜 들어오나 — 감액 3단계 누적 계산
안내문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경우, 원인은 대부분 계산 착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단계에서 각각 한 번씩 깎였기 때문입니다. 세 단계는 근거 조문도, 적용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하나는 금액을 정할 때, 하나는 결정할 때, 하나는 실제로 돈을 보낼 때 작동합니다.
| 단계 | 감액 사유 | 깎이는 폭 | 근거 조문 | 작동 시점 |
|---|---|---|---|---|
| 1단계 |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 산정액의 50%만 지급 | 조특법 제100조의5 제4항 | 금액을 산정할 때 |
| 2단계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만 지급 | 조특법 제100조의7 제2항 | 환급세액을 결정할 때 |
| 3단계 | 국세 체납액 존재 | 환급세액의 30% 한도로 충당 | 조특법 제100조의8 제4항 | 실제로 환급할 때 |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100조의7 제3항은 기한 후 신청의 95%를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에 적용하도록 구조를 잡아 두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둘 다 곱셈이라 순서를 바꿔도 값이 같지만, 3단계는 다릅니다. 체납 충당의 30% 한도는 앞의 두 단계를 모두 거쳐 확정된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깎인 금액의 30%만 충당됩니다. 체납이 아무리 많아도 남은 환급액을 전부 가져가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 단계가 모두 걸린 단독가구 시뮬레이션
| 단계 | 계산 | 남는 금액 |
|---|---|---|
| 출발 | 단독가구 최대 산정액 | 1,650,000원 |
| 1단계 |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 × 50% | 825,000원 |
| 2단계 | 기한 후 신청 → × 95% | 783,750원 |
| 3단계 | 체납 충당 30% → × 70% | 548,625원 |
최대 165만원이 548,625원이 됩니다. 처음 금액의 33.25%, 다시 말해 66.75%가 사라진 셈입니다. 세 조건이 한꺼번에 걸리는 가구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개만 겹쳐도 체감은 큽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 후 신청만 겹쳐도 47.5%, 즉 절반 이하로 내려갑니다. 8월 27일에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걸렸는지부터 역산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단계는 재산 명세, 2단계는 신청일, 3단계는 체납 내역으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건드리지 못하는 금액 — 압류금지 연 250만원
체납이나 채권 추심이 걸려 있어도 근로장려금 전액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는 압류할 수 없는 장려금 금액을 정해 두고 있고,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그 한도가 연 25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이 하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월 250만원입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쪽은 연 단위이므로, 두 숫자를 같은 것으로 놓고 계산하면 12배가 어긋납니다.

재산은 액면가로 잡히지 않는다 — 전세금·예금 평가법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시세를 더한 값도, 오늘 통장에 찍힌 잔고도 아닙니다. 항목마다 평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차이 때문에 “나는 안 될 것 같은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될 줄 알았는데 절반만 들어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기준일도 지금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4항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 8월에 받는 2025년 귀속분의 재산은 2025년 6월 1일 시점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집을 팔았든 예금을 뺐든 이번 지급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빚을 빼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끼고 전세 2억원에 살고 있어도 순자산 1억원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산 요건에서 탈락하는 가구의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 재산 항목 | 평가 방법 | 실무상 함정 |
|---|---|---|
| 주택·건물·토지 | 기준시가 | 시세가 아니라 기준시가 — 통상 시세보다 낮게 잡힙니다 |
| 전세보증금 (일반) |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간주전세금이 적용됩니다 |
| 전세보증금 (직계존비속 주택) | 주택 기준시가 전액 | 부모·자녀 소유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경우 55%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요구불예금 | 2025-03-02 ~ 06-01, 92일간 일평균 잔액 | 기준일 하루만 잔액을 옮겨 두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
| 정기예금·적금·부금 | 기준일(2025-06-01) 잔액 | 같은 은행 상품인데 요구불예금과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영업용·1000cc 미만 등은 별도 취급 |
| 부채 | 차감하지 않음 | 대출을 빼고 순자산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전세로 살면 재산이 얼마로 잡히나 — 55%의 두 얼굴
시행령은 전세금 평가를 “주택 기준시가에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 상한만 두고 있고, 실제 고시된 비율은 55%입니다. 이 값을 간주전세금이라고 부르며,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간주전세금이 더 적으면 그대로 그 금액이 잡히고 임대차계약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전세금이 더 적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그 낮은 금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가진 자료만으로 간주전세금이 적용됩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기준시가 3억 5,000만원인 집에 전세 1억 5,000만원으로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주전세금은 3억 5,000만원의 55%인 1억 9,250만원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재산이 1억 9,250만원으로 잡혀 뒤에 나올 1억 7,000만원 절벽을 넘어섭니다. 지급액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뜻입니다. 계약서 사본 한 장을 내면 1억 5,000만원으로 인정되어 절벽 아래에 남습니다. 단독가구 최대치 기준으로 82만 5,000원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기준시가 3억원 집에 전세 2억원이라면 간주전세금 1억 6,500만원이 실제보다 낮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통장 잔고는 하루가 아니라 92일 평균으로 본다
보통예금·자유입출금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기준일 하루 잔액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단서는 2025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러니까 기준일 직전 92일간의 일평균 잔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 맞춰 돈을 잠깐 옮겨 두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면 정기예금·정기적금·부금은 기준일 잔액으로 봅니다. 같은 은행에 있는 돈인데 상품 종류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지므로, 재산이 경계선 근처인 가구라면 이 구분이 실제 지급액을 바꿉니다.
재산의 절벽 두 개 — 1억 7,000만원과 2억 4,000만원
재산 요건은 선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하나는 받을 수 있느냐를 가르는 자격선이고(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다른 하나는 받되 절반만 주는 감액선입니다(제100조의5 제4항). 대부분의 안내문에는 2억 4,000만원만 적혀 있어서, 1억 7,000만원 선을 모르고 있다가 8월 27일에 절반만 들어온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2025-06-01 기준) | 지급률 | 단독가구 최대 | 홑벌이가구 최대 | 맞벌이가구 최대 |
|---|---|---|---|---|
| 1억 7,000만원 미만 | 100% | 1,650,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50% | 825,000원 | 1,425,000원 | 1,650,000원 |
| 2억 4,000만원 이상 | 0% (자격 없음) | 0원 | 0원 | 0원 |
이 두 선이 절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기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 쪽은 100만원을 더 벌면 장려금이 12만원가량 완만하게 줄어들지만, 재산은 1억 6,999만원과 1억 7,000만원 사이에서 단독가구 82만 5,000원, 맞벌이가구 165만원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계단을 한 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경계선 근처인 가구라면, 소득을 어떻게 조절할지 고민하기 전에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쪽이 금액 효과가 훨씬 큽니다. 앞에서 본 임대차계약서 한 장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손해 없이 벌 수 있는 최대 소득 — 그리고 41.25%의 반대 방향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0에 가까우면 오히려 적게 받습니다. 지급액 곡선은 점증 구간에서 올라가고, 평탄 구간에서 최대치를 유지하다가, 점감 구간에서 내려오는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해 없이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은 평탄 구간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평탄 구간 (최대 지급) | 점감 구간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400만 ~ 900만원 | 900만 ~ 2,200만원 | 1,650,000원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700만 ~ 1,400만원 | 1,400만 ~ 3,200만원 | 2,850,000원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800만 ~ 1,700만원 | 1,700만 ~ 4,400만원 | 3,300,000원 |
표에서 평탄 구간의 오른쪽 끝, 즉 단독가구 900만원·홑벌이가구 1,400만원·맞벌이가구 1,7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을 유지하면서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입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100만원을 더 벌 때마다 장려금이 줄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구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100만원 더 벌면 | 점감 구간 — 100만원 더 벌면 |
|---|---|---|
| 단독가구 | +412,500원 (+41.25%) | −126,923원 (−12.69%) |
| 홑벌이가구 | +407,143원 (+40.71%) | −158,333원 (−15.83%) |
| 맞벌이가구 | +412,500원 (+41.25%) | −122,222원 (−12.22%) |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점증 구간의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단독가구가 소득 400만원 미만 구간에서 100만원을 더 벌면 장려금이 41만 2,500원 늘어납니다. 실질 수입이 141만 2,50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둘째, 점감 구간에서도 총수입이 줄어드는 구간은 없습니다. 100만원을 더 벌 때 장려금이 가장 많이 깎이는 경우가 홑벌이가구의 15만 8,333원인데, 그래도 84만원 이상은 남습니다. “더 벌면 손해”라는 말은 적어도 근로장려금 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근로장려금만 떼어 본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다른 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선을 함께 넘게 되는 경우에는 합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별 기준선이 각각 다르므로, 소득을 조절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곡선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에 잡히는 것과 잡히지 않는 것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되, 종류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갈리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해에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전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잡히고, 조정률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매출이 같아도 업종이 다르면 장려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도 불가능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200만원 미만인데 0원인 이유 — 하한 규정 세 가지
소득 요건도 재산 요건도 통과했는데 지급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이 산정액이 아주 작을 때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은 세 갈래인데, 하나는 깎는 방향이고 둘은 올려주는 방향입니다.
| 산정된 장려금 | 적용 구간 | 실제 지급액 | 해당 총급여액 등 (단독가구 환산) |
|---|---|---|---|
| 1만 5,000원 미만 | 공통 | 0원 — 없는 것으로 봄 | 약 3만 6,400원 미만 또는 약 2,188만원 초과 |
| 1만 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 | 점증 구간 | 10만원으로 올려 지급 | 약 3만 6,400원 ~ 24만 2,400원 |
| 1만 5,000원 이상 3만원 미만 | 점감 구간 | 3만원으로 올려 지급 | 약 2,176만원 ~ 2,188만원 |
이 표에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면 받는다”고 정리되지만, 실제 컷오프는 그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2,2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산정액이 1만 5,000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단독가구의 실질 컷오프는 약 2,188만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홑벌이가구는 약 3,190만원, 맞벌이가구는 약 4,388만원입니다. 소득이 요건선 바로 아래인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산정액이 하한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점증 구간에서 산정액이 10만원에 못 미치면 1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고, 점감 구간에서 3만원에 못 미치면 3만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 단독가구,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 등이 10만원 수준이어도 산정액 4만 1,250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3만 6,4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산정액 자체가 1만 5,000원에 못 미쳐 다시 0원이 됩니다.

아직 신청 안 했다면 — 12월 1일까지, 대신 95%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끝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합니다. 2026년의 경우 12월 1일까지입니다. 대신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얼마인지를 금액으로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단독가구 최대치 기준 82,500원, 홑벌이가구 142,500원, 맞벌이가구 165,000원입니다. 신청을 아예 하지 않으면 100%를 못 받는 것이므로, 5% 감액을 이유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정기신청과 다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8월 27일 대상이 아니고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입금도 그만큼 밀립니다. 12월 1일에 신청하면 실제 입금은 이듬해 봄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에서 아예 벗어나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요건이 다른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과 소득·재산 기준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한쪽에서 탈락해도 다른 쪽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일 전 확인 체크리스트
8월 27일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항목을 감액 원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앞의 세 개는 금액을 바꾸고, 뒤의 세 개는 입금 자체를 바꿉니다.
- 재산 명세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을 넘는지.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입니다.
- 전세 거주자라면 임대차계약서 — 실제전세금이 기준시가의 55%보다 낮은데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더 높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 신청일 — 6월 2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기한 후 신청이므로 95%이고, 8월 27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들어옵니다.
- 국세 체납 내역 —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30%까지 충당됩니다. 지급일 전에 정리하면 그만큼 현금으로 받습니다.
- 환급계좌 — 신청할 때 적은 계좌가 해지·변경되었다면 입금이 반려됩니다. 홈택스에서 계좌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심사 진행 상태 — 홈택스·손택스에서 결정 통지가 떴는지 확인합니다. 통지에 적힌 금액이 실제 입금액입니다.
- 반기신청 여부 — 반기신청 가구는 6월 25일에 정산이 끝났으므로 8월 27일에는 입금이 없습니다.
꿀돈지기의 실전 꿀팁 — 지급일(8/27)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태’를 꼭 미리 봐두세요. 계좌를 바꿨거나 해지했으면 입금이 반려돼요 — 지급일 전에 계좌부터 반드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에서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밝힌 날짜입니다. 실제 입금 금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결정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재산 1억 7,000만원 미만, 정기신청, 체납 없음이 모두 충족될 때의 값입니다. 최소 지급액은 3만원입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습니다. 지금도 되나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8월 27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5% 감액은 단독가구 최대치 기준 82,500원, 홑벌이가구 142,500원, 맞벌이가구 165,000원입니다.
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못 받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자격은 유지되지만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빼고 순자산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이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5월 정기신청 일정만 적용됩니다.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도 같은 메뉴를 제공합니다. 이 조회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27일이라는 답과 9월 말이라는 답이 둘 다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8월 27일은 국세청이 앞당겨 잡은 실제 지급 예정일이고, 9월 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법정 한도입니다. 결정 기한 3개월(제100조의7 제1항)에 환급 기한 30일(제100조의8 제3항)을 더하면 9월 말이 나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이와 별도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8월 27일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반기신청 가구는 2026년 6월 25일에 정산까지 끝났습니다. 정산 결과 더 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때 지급되었고, 초과 지급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8월 27일 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1억 8,00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산정액의 50%입니다. 단독가구 최대치라면 825,000원, 홑벌이가구는 1,425,000원, 맞벌이가구는 1,650,000원입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이면 95%가 다시 곱해지고, 국세 체납이 있으면 남은 금액의 30%까지 충당됩니다.
8월 27일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ARS 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결정 통지의 금액, 환급계좌 상태, 체납 내역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지급일에 입금이 없는 사유는 대부분 계좌 반려이거나 감액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신청을 해두면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 때 동의했다면 2027년 귀속분, 즉 2028년 5월 신청분까지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분에서는 안내 대상의 약 47.8%인 155만 가구가 자동신청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매년 다시 판정되므로 자동신청이 지급 보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 안내 대상은 324만 가구였는데, 이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추린 명단입니다.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 있거나 가구 구성이 바뀐 경우 안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안내와 무관하게 12월 1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꿀돈지기의 실전 꿀팁 — 5월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되는데 5%가 깎여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도 같이 뜨니,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한 번에 챙기세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6월 1일까지 신청 · 2026-04-30 보도자료 (지급 예정일 8월 27일, 안내 대상 324만 가구, 자동신청 155만 가구, 간주전세금 55%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재산 요건, 2억 4,000만원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 (구간별 산식,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50% 감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의 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6개월, 반기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 (결정 기한 3개월, 기한 후 신청 95%, 하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환급 기한 30일, 체납액 30% 충당, 압류금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 재산의 범위와 평가 (기준일 6월 1일, 전세금·요구불예금 평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 환급 및 압류금지 금액 (연 250만원, 2026-02-27 개정)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심사 진행 상태 조회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홈택스 ARS 상담 ☎ 1544-9944
갱신 이력
| 갱신일 | 갱신 내용 |
|---|---|
| 2026-07-29 | 총급여액별 실계산표(10구간)와 구간별 산식표를 신설하고, 감액 3단계 누적 시뮬레이션(1,650,000원 → 548,625원)을 추가했습니다. 재산 평가 기준(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55%, 요구불예금 92일 일평균 잔액)과 하한 규정 세 가지(1만 5,000원·10만원·3만원)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8개 조문과 국세청 2026-04-30 보도자료로 전 항목을 재대조했습니다. |
| 2026-07-14 | 반기신청의 상반기·하반기 표기 오류를 정정했습니다(상반기분 = 1~6월 소득·9월 신청·12월 지급 / 하반기분 = 7~12월 소득·다음 해 3월 신청·6월 지급). 법정 지급기한(9월 말)과 실제 지급 예정일(8월 27일)의 관계를 명시하고, 감액 사유에 체납액 30% 충당을 추가했습니다. |
| 2026-07-05 | 최초 작성. |
본 글의 수치·기준·지급일은 2026-07-29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표에 실린 지급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구간 대표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의 산정표를 따르므로 경계 구간에서는 몇 만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일·지급액·심사 결과는 홈택스·손택스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